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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05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영농조합법인, B은 연대하여 873,462,736 및 그 중 786,823,377원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보증금액 1,760,5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3년,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 C, D,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0. 3. 19. 농협은행으로부터 2,5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1. 피고 법인과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2. 6. 22. 농협은행으로부터 40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 법인과 보증금액 352,1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3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5. 3. 30. 농협은행으로부터 50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 법인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2017. 4. 27.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8.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23,780,580원을,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49,446,759원을, 이 사건 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55,898,4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피고 C이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함에 따라 2018. 3. 13.을 기준으로 피고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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