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21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회사 한서스틸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이하 ‘영웅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08. 4. 22. 영웅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보증원금 3억 원, 보증기간 2008. 4. 22.부터 2009. 4. 2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영웅엔지니어링의 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영웅엔지니어링은 2008. 4. 24.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이행기 2009. 4.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08. 11. 10. 영웅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08. 11. 10.부터 2009. 11.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영웅엔지니어링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영웅엔지니어링은 2008. 11.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이행기 2009. 11.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와 영웅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영웅엔지니어링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영웅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③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영웅엔지니어링은 2012. 11.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한서스틸(이하 ‘한서스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