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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19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호증(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데다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날인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가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라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4. D 주식회사에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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