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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2고단4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5. 16:00경 에콰도르 B 아파트 12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잠겨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펜던트 목걸이 1개, 백금 여자 목걸이 5개, 귀걸이, 반지 등 귀금속 합계 약 15,000달러 상당, 2만 유로, 5천 달러, 여권 1개, 합계 약 5,3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에 불출석),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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