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19. 설립되었고, D가 대표이사로, 그 남편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의 주식은 D가 50%, 피고가 25%, E이 25%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5. 4.까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7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75,600,000원을 생활비 또는 F의 자녀결혼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소외 F는 C을 공동설립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동업하였고, 그 외 다수의 법인을 공동운영하였다.
그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F 사이에는 성격이 다양한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고,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F의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역시 대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수수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