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6. 5. 26. 재혼한 C(2018. 1. 1. 사망) 의 전 혼자녀인 피고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40,1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혼인 당시 원고는 아무런 재산과 직업이 없었고, 위 돈이 송금된 원고의 예금계좌는 C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금을 관리하는 계좌였으므로 위 돈의 소유자는 C 이며, 당시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이 위 계좌에 있던 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일 뿐, 원고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C의 자녀로서 원고가 C과 재혼한 후인 2014. 6. 16.부터 2016. 6. 25.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40,1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5. 26.부터 C이 사망할 때까지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C의 사망 시까지 원고와 피고가 가깝게 지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 및 피고의 관계, 실제로 C의 사망 전까지 C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다수의 송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