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부를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를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지 등 골절, 인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선행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