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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01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산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 25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직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4. 16. 13:15경 업무를 위하여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지면 만세로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망인과 동거하던 망인의 모 E에게 유족연금과 장의비 12,659,320원을 지급하였는데, E가 사망하자 망인의 딸인 F에게 유족차액일시금 58,228,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과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58,228,250원 및 장의비 12,659,3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한도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약 50~60m 전방에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시속 약 86.7km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바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과 그 유족이 169,574,355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은 8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을 대위한 원고에게 33,914,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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