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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02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72,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5.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6. 22.부터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쓰레기수거 종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9. 3. 10:20경 경북 영주시 C 소재 D에서 쓰레기 하역 작업 후 E 압축진개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만 한다.) 적재함 내부 청소를 하던 중, 동료 쓰레기 수거 종사원인 소외 F이 적재함 내외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적재함 개폐장치인 유압레버를 조작하는 바람에 개폐장치와 적재함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에서 본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가 위 법 제5조 1호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망인의 상속인 등 수급권자에게 유족일시금 63,272,780원과 장의비 8,794,710원 등 도합 72,067,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인 소외 G가 사고차량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망인의 상속인 등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유족일시금 지급금 63,272,780원과 장의비 지급금 중 2,700,000원 등 도합 65,972,78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먼저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에 대응하는 망인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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