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3. D 명의로, 2004. 11. 16. E 명의로, 같은 날 F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1. 16.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99. 5. 17.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7. 4.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7. 4.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8. 11. 20.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1. 17. 근저당권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1. 25.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4. 11. 17. 근저당권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6. 지상권자 피고 C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2014. 11. 17. 지상권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는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이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후에 해지되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