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합542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79,517,041원 및 그 중 73,892,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79,517,041원 및 그 중 73,892,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