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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64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27,649원 및 그 중 128,494,793원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효성프라스틱 주식회사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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