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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603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86,563,839원 및 그중 350,539,432원에 대하여 1999. 8. 7.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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