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이 새끼야, 개 좆도 안 되는 개새끼야, 너 죽인다.”고 욕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