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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71784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소외 B은 2011. 6.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2,000,000원을 대출기한은 2021. 6. 10.로 정하여 대출받고,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2,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대출금은 2011. 7. 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유동화계획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B의 매제인데, 피고는 2013.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8. 위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23.자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2. 11. 중복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2. 24. 피고에게 보증금 22,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54,330,94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제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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