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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5:5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92번 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란색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 06:55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 차량에 시동을 켠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우자, “ 씹할 년 아, 왜 지랄인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2회 때려,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고 연이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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