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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18: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길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3 세)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17: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C’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는 500cc 맥주잔 2개와 소주병 1개를 위 H, I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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