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인 분쇄시설 1대(50마력)를 설치하여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을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1회 정도 300kg 내지 500kg 상당을 수집하여 위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분쇄된 폐플라스틱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인 폐플라스틱 가루가 발생하는 위 제1항 기재 분쇄시설 1대(50마력)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업체 적발), 위반확인서, 수사보고(A 유선 출석요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