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넘겨주고 1년간을 유지해 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만들어 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 강남구 D, E호’, 1주의 금액을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주’,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4.경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