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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58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7』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그 계좌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도봉구 B, C은행 우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입금하고, 같은 달

9. 16:00경 위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납입금 700만 원을 출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 관련 부품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더라도 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I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로 보내 위 I으로 하여금 2019. 9.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7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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