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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없는 19세의 여대생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석방된 후 지정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말소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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