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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만취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구속되었다가 제1심 판결로 석방된 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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