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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7가단1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충남 홍성군 E 대 167.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위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F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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