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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C교회에 다녔던 사람으로, 그 교회 장로였던 자신의 오빠를 교인들이 불신하여 피해자 등이 노회에 장로 시무투표를 요청하여 그 시무투표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2:13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C교회 식당 내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 E(여, 39세)을 가로막아 세워 “오늘 끝장 보자”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영상녹화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CD(영상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부분은 벽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모습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E의 언니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기 전 피해자 E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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