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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14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C 교회에 다녔던 사람으로, 그 교회 장로였던 자신의 오빠를 교인들이 불신하여 피해자 등이 노회에 장로 시무투표를 요청하여 그 시무투표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2:13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C 교회 식당 내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 E( 여, 39세) 을 가로막아 세워 “ 오늘 끝장 보자 ”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기 전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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