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18930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
1. A
2.B
3.C
4.D
5.E
6.F
7.G
피고
H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G에게 각 163,039,420원, 원고 C에게 127,571,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F에게 57,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진재경
판사 노연주
별지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피고 H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합니다)은 2010. 5.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서울 동작구 H에 '아파트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건설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2011. 10경 내지 2011. 12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며(갑제1호증의 1내지 7),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5. 27. 채무자 조합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입니다(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합니다, 갑제2호증).
그리고 소외 주식회사 J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대한 모든 시행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하 '시행대행사'라 합니다)입니다(갑제2호증).
한편 소외 시행대행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부지를 피고 조합에 매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소외 시행대행사에게 미납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약속어음을지급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신탁수익금)으로 소외 시행대행사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 15조 제 9항)1).
2. 원고들의 분담금 납입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입하였습니다(갑제3호증내지 제9호증).
채권자 | 지급 금액 (피해금액) | 지 급 날 짜 | 용도 | 지급방법 | 지급받 은 곳 |
1. F | 1. 500만원 | 2010. | 업무추진비 | 현금 | (주)J |
2. 1,000만원 | 2011. | 업무추진비 | (주)J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 (주)J | |
3. 15,861,420원 | 2011.10.19. | 1차 계약금 | N의 제일은행통장 (계좌번호 O)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011.11.16. 2012.2.28 | 2차 계약금 | 2011. 11. 16.N의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O)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P)으로 2,300만원 계좌이체2012.2.28. 국제신탁(주)의 기 업은행 통장(계좌번호P)으로 3,436,000원 무통 장입금 | 국제 신 탁(주) |
1. F | 총합계 | 57,297,000원 | |||
2. A | 1. 500만원 | 2010.11.2 | 업무추진비 | A의 국민은행통장 (계좌번호 Q) 에서(주)J의 우리은행(계좌번호 M)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 (주)J |
2. 1,000만원 | 2011.1.21. | 업무추진 비 | (주)J 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 (주)J | |
3. 15,861,420원 | 2011.10.19. | 1차 계약금 | A의 우리은행통장 (계좌번호 R)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011.10.29. 같은해 11.16. | 2차 계약금 | A의 우리은행통장 (계좌번호 R)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 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5. 52,871,000원 | 2012. 10. 24. | 1차 중도금 | A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6. 52,871,000원 | 2012.11.23. | 2차 중도금 | A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2. A | 총합계 | 163,039,420 원 | |||
3. B | 1. 500만원 | 2010. 11.9 | 업무추진 비 | 현금 | (주)J |
2. 1,000만원 | 2011. 1.26 | 업무추진비 | (주) J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 (주)J | |
3. 15,861,420원 | 2011. 10. 19 | 1차 계약금 | B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S)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 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011.11.31. 같은해 11.15 | 2차 계약금 | B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S)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5. 52,871,000원 | 1차 중도금 | B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6. 52,871,000원 | 2차 중도금 | B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총합계 | 163,039,420원 | ||||
4. D | 1. 500만원 | 2010.11.8 | 업무추진 비 | D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에서(주)J의 우리은행 | (주)J |
4. D | (계좌번호 M) 통장 으로 무통장 입금 | ||||
2. 1,000만원 | 2011.1. 24. | 업무추진비 | (주)J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 (주)J | |
3. 15,861,420원 | 2011. 10.19. | 1차 계약금 | D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011.11.16. | 2차 계약금 | D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5. 52,871,000원 | 2012. 10. 24. | 1차 중도금 | B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T)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6. 52,871,000원 | 2012. 11. 23. | 2차 중도금 | B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T)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총합계 | 163,039,420원 | ||||
5. C | 1. 500만원 | 업무추진비 | 현금 | (주)J | |
2. 1,000만원 | 업무추진 비 | 추후 입증 | (주)J |
5. C | 3. 12,061,000원 | 2011. 10.27. | 1차 계약금 | 국제신탁(주)의 기 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무통장입금 | 국제 신 탁(주) |
4. 20,102,000원 | 2011. 12. 11 같은해 12. 2 | 2차 계약금 | 2011. 12.11. 10,102,000원, 같은 해 2011.12.2. 1,000만원을 국제 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P)으로 무통장입금 | 국제 신 탁(주) | |
5. 40,204,000원 | 1차 중도금 | C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U)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6. 40,204,000원 | 1차 중도금 | C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U)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총합계 | 127,571,000원 | ||||
6. E | 1. 500만원 | 2010.11.15 | 업무추진비 | 현금 | (주)J |
2. 1,000만원 | 업무추진 비 | 추후 입증 | (주)J | ||
3. 15,861,420원 | 2011. 10. 19. | 1차 계약금 | E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V)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차 계약금 | 국제 신탁(주) |
6. E | 5. 52,871,000원 | 2012. 10.22 | 1차 중도금 | E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V)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6. 52,871,000원 | 2012. 11.23. | 2차 중도금 | E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V)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총합계 | 163,039,420원 | ||||
7. G | 1. 500만원 | 2010. 11.4 | 업무추진비 | 현금 | (주)J |
2. 1,000만원 | 2011. 1. 20. | 업무추진비 | G의 씨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W) 에서(주)으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X)으로 계좌이체 | (주)J | |
3. 15,861,420원 | 2011. 10.31 | 1차 계약금 | G의 씨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W)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4. 26,436,000원 | 2011. 11. 29. | 2차 계약금 | G의 씨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W)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
5. 52,871,000원 | 2012. 10.24 | 1차 중도금 | G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Y) 에서 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탁(주) |
7. G | 6. 52,871,000원 | 2012. 11.23. | 2차 중도금 | G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Y) 에서국제신탁(주)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 으로 계좌이체 | 국제 신 탁(주) |
총합계 | 163,039,420원 |
3.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제
가. 조합원 제명
피고 조합은 2013. 3. 8. 원고 F이 , 2013. 9. 9. 채권자 D, A, C, B, G, E이 각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 하였습니다(갑제10, 11호증).
나. 원고들이 분담금을 미납 사유와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제
소외 시행대행사는 2010. 5.경부터 H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I, 138세대, 그 중 121세대는 조합원분양, 나머지 17세대는 일반분양)를 건설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소외 시행대행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 택 조합을 설 립 하고, 관할 관청 으로부터 지 역주택조합 설 립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수(20명 이상의 조합원)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만약 소외 시행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조합원 모집을 제때 못한다 면 소외 시행대회사는 토지대금 은행대출 이자 등으로 인하여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외 시행대행사는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자, 원고들에게 접근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기를 망설이자, 소외 시행대행사의 대표 이사 L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원하면 조합원 분양이 아닌 임의분양으로 명의를 변경시켜주고, ② 원고들에게는 업무추진비 증액을 하지 않을 것이고, ③소정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L의 제안 중 위 ① 제안이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안이라 생각하여 L를 믿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갑제12호증).
그리하여 피고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과 소외 시행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로는 원고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분양분을 임의분양으로 전환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 조합은 더 이상 원고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원고들을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토사구팽하였고, 원고들도 채무자 조합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채무자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귀 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의무와 반환 거절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한 귀책사유를 떠나서, 피고 조합은 다음 과 같은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9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2) "갑"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 납입금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갑"이 기 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 한 경우에 한하여 "갑"이 납입한 분담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하되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2). 제 10조(해약) 2)본 10조에 의하여 해약된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환불은 제9조에 의한다. 단, 제9조 4)항의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분담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 또 는 동 분담금의 10% 해당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과 업무추진비를 해약금으로 몰취하고 그잉여금만을 환불한다. |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은 수차례 피고 조합에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반환을 청 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5. 3. 18. 현재까지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원고들은 위 분담금의 대부분을 피고 조합이 알선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현재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이 위 분담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원고들의 청구를 신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석
1) 피고 조합의 조합장 K과 소외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L는 조카와 삼촌 사이이고, L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시행대행사가 실질적인 이 사업의 주체이며, K는 소위 '바지' 조합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채권자들이 탈퇴한 후 신규조합원이 새로이 들어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현재 채무자 조합과 제3채무자는 정산을 하고 신 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