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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합84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 이하 ‘A’ 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9. 10.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2011. 6. 13.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는 A 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 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 ~ 4% 로 그 비율을 정하였다 )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익 배당금 중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출자계약에 대하여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8. 2. 28. 까 지로, 이익 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 ~ 4.4% 로, 이익 배당금에서 공제할 법인세 및 주민세 비율을 22%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3. 6. 5. 이익 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5% ~ 4.5% 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5. 7. 16. 출자금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31. 계약기간을 2018. 5. 31.까지로 연장하면서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 씩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각서 채권자: 원고 귀하 본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재직 시 원고 전임자임금 수익사업(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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