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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38979 판결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요지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389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9. 09. 0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 제1목록 내지 제3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12. 7. 원고에 게 한 별지 제4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월 결산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마담PR비 상당의 대여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 것으로 전체 봉사료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봉사료'를 마담PR비 상당의 대여금을 차감한 후 지급한 것이라면 그러한 계산과정을 알 수 있도록 월 결산표 등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총 봉사료와 차감되는 봉사료, 차감되고 남은 봉사료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정산에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봉사료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DDD이 마담별로 주류, 안주, 맥주, 음료 등을 기재한 조판지를 기초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였으므로 판매일보에 기재된 총매출에서 위와 같은 주류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종업원의 봉사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판매일보를 기초로 작성한 월 결산표에 기재된 봉사료 이외에 별도의 종업원들의 봉사료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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