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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035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1.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구 경기 양평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1,593㎡ 지상 연면적 각 132.51㎡, 66㎡의 E, F동 2동의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2. 1. 18.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B는 위 건축신고 무렵 자신 소유의 구 G 전 1,904㎡ 중 177㎡에 관하여 주택 진출입로 부지 조성 목적의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 1,131,0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B는 2016. 3. 10. 피고로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구 G 토지 중 429㎡와 D 토지 중 446㎡ 합계 875㎡에 관하여 주택, 창고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구 G 토지 중 전용 농지 면적을 252㎡ 늘린 429㎡에 관하여 주택 및 창고, 진출입로 조성 목적의 농지전용변경협의를 거쳤고, 농지보전부담금 2,124,3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구 G 전 1,904㎡는 2016. 8.경 G 전 1,414㎡, H 전 61㎡, I 전 256㎡, J 전 173㎡로(B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 G 토지 중 429㎡의 토지는 구 I 및 J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 D 임야 1,593㎡는 D 임야 446㎡와 K 임야 1,147㎡로 각 분할되었다. 라.

B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따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 1. 19.경 G, H, I, J, D, K 토지 및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8. 9. 1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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