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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4나22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김포시 M(아래에서 ‘M’라고 한다) E 전 1,002㎡, F 임야 2,490㎡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공동으로 위 토지의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G 전 999㎡, H 전 4,291㎡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I 임야 5,917㎡(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년 10월경 그 소유의 토지를 각자 개발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각자 분양하기로 하되, 그 소유 토지의 일부씩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동개발사업이행각서 2장(갑 제2호증, 을나 제5호증)을 작성하였는데(아래에서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B는 원고 A의 대리인으로 본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원고

B는 허가 후 1080 구거부터 사업부지 끝까지 도로공사를 책임 하에 하며, 원고 A 소유 필지가 주택으로 허가시 피고 C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다.

2. 공동사업자들은 본 허가부지의 진입로(각 필지 내의 도로)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한다.

3. 허가를 득한 목적외 사용료 27,381,970원은 원고 B가 먼저 지불하고 주택단지 분양시 각 필지별로 분양가에 부과한다.

4. 사업부지 공사 중 도시가스관 및 수도관의 배관비용은 공동으로 투자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11. 10. 14.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으로부터 N 임야 1,047㎡ 중 267㎡와 O 임야 1,389㎡ 중 32㎡에 관하여 사용 목적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부지’로 정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1. 10. 26.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예정 면적 2,127㎡ 별지

2. 구적도 ① 내지 ⑦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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