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청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대 3,321㎡, C 전 2,666㎡, D 전 2,578㎡, E 임야 691㎡, F 잡종지 580㎡, G 대 50㎡, H 대 10㎡ 총 7필지 9,8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2,993.6㎡, 건폐율 및 용적률 30.2506%의 공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1. 12. 16.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492,331,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C, D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결정을 통보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 8. 16. 원고에게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262,2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 기존 공장이 있던 B 토지와 이미 지목이 대로 변경된 G, H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