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2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원을 줄 테니까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려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약 200미터 가량 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탐문)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