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