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충남 아산시 D 소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 주식회사 E” 및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E의 명의 상 대표 이자, C의 지시에 의해 위 법인들을 관리하는 관리 부장으로 서로 처남 매제 간인 자들이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 개발자 및 이용 업체를 모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 A은 E 및 F 라는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임대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영업을 하려는 대리 운전 및 인터넷 개통업체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30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충남 아산시 D 소재에서 [ 별지 1] E, F 거래처 현황 기재와 같이 대리 운전 업체 ‘G( 대표 : H)’ 등 52개 업체에게 [ 별지 2] E 명의의 대포 폰 개통 내역, F 명의의 대포 폰 개통 내역 공소장에 ‘F 명의의 대포 폰 개통 내역’ 이 누락된 것은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임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I 번 등 6,716대를 대당 금 45,000에서 금 50,000원 상당을 임대료로 받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대리 운전업체 및 인터넷 개통업체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여 전기통신 역 무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명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대해서/ F 명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