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광주 동구 대인 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C(3.16. 개통), D(3.16. 개통), E(3.16. 개통), F(3.16. 개통), G(3.29. 개통), H(3.29. 개통), I(4.12. 개통), J(4.12. 개통), K(4.14. 개통) 등 선 불 폰 유심 9개를 개통한 후 개 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L에게 건네주었고, 2016. 4. 6.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 유 )M 명의로 N(4.6. 개통), O(4.6. 개통), P(4.6. 개통), Q(4.6. 개통) 등 대포 폰 4개와 ( 유 )R 명의로 S(4.6. 개통), T(4.6. 개통), U(4.6. 개통), V(4.8. 개통) 등 대포 폰 4개 합계 8개의 대포 폰을 개통한 후 그 중 N, V 대포 폰을 제외한 6개의 대포 폰을 개 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L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광주은행 역 전점 앞 노상에서 L에게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유 )M 명의의 광주은행 (W) 통 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광주은행 역 전점 앞 노상에서 L에게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유 )R 명의의 광주은행 (X) 통 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