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운송사업 위 수탁계약 내용,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수수료를 기계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운송대금 전액을 약정에 따 라 지 입 차주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운송대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이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당사자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운송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중구 J 오피스텔 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G이 L 트레일러로 국제 감만 부두에서 청주까지 엘지화학의 화물을 운송한 운송대금 45만 원을 원 청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명목의 7%를 공제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들인 지 입 차주 6명의 운송대금 합계 163,854,0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거래처와 지 입 차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