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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72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금한 화물 운송대금 전액은 피해자 주식회사 D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C’ 로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C가 운영하는 D의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 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 주식회사 D’으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합계 87,51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화물 운송업체인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김포시 E 지역 일대 건설현장에서 화물 운송을 하고 그 대금 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0.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87,514,000원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덤프트럭을 지 입하여 운행하는 지 입 차주로서, 피고인이 수금한 화물 운송대금은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단지 피해 회사와의 내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를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운송대금이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운송대금이 ‘ 타인의 소유’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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