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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23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1. 7.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 등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유리창을 깼다는 말을 들었다는 C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 소정의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깨어진 유리창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유리창을 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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