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1. 7.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 등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유리창을 깼다는 말을 들었다는 C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 소정의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깨어진 유리창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유리창을 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