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말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D(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8단지 1824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교하였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위 원피스를 찢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위 과도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베란다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탁자와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리고, 2항의 과도로 안방에 있던 가방과 옷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등이 출동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