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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21564
분양대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20.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등 3필지 지상 신축빌라 205동 301호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7. 1. 20.부터 2017. 2. 14.까지 분양대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분양받을 주택을 위 신축빌라 제205동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해약에 따른 계약금 환불은 해당세대의 분양 후 환불함을 확인한다. 환불기간은 최종 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해약확인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분양대금 1억 3,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환불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분양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대금 환불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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