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합계 범용 선반 (HL580 *1500) 1대, 범용 밀링 (HMTH-1100) 1대를 원가 합계 64,400,000원으로 정하여 2012. 12. 15. 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596,487 원씩 합계 76,631,376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위 C 영업장에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위 C 영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매매 업자에게 3,4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범용 선반 (HL580 *1500) 1대, 범용 밀링 (HMTH-1100)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전화통화)
1.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조정 내용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