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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52207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9.자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추징세액 중 원고의 부담분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담분을 대납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의 부담분 중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10억 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남대문세무서장이 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0억 원으로 원고의 부담분을 대납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원고는 D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피고에게 송금한 10억 원은 원고의 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대납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 10억 원에 대한 보관약정을 해지하는바, 민법상 임치계약의 해지 또는 위임계약의 해지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D에 부과된 추징세액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D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는 위 추징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어 피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위 추징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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