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2008. 1. 9. 동두천시장에게 동두천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구수 24,617기를 갖춘 화장시설 및 봉안당(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였고, C의 명의로 2008.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메가파워 주식회사(이하 ‘메가파워’라 한다)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 1. 21. ‘C는 메가파워에게 이 사건 납골시설 공사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납골시설 중 6,500기(이하 ‘이 사건 6,500기’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한다’ 내용의 조정(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한편, 그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을 시공한 피고는 메가파워를 승계하여 이 사건 6,500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다. C가 2009. 6.경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차 조정조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2010. 2. 8. ‘C는 피고에게 6,000기(이하 ‘이 사건 6,000기’라 한다)에 관한 봉안증서를 교부하고,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2009. 7.경 E, F(이하 ‘E 부부’라 한다)과 사이에, 제1차 조정에 기해 양도받은 이 사건 6,500기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제되는 기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쌍방이 합의하여 특정할 700기에 관한 분양권을 E 부부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와 E 부부는 2010. 6.경 원고와 사이에, ‘E 부부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700기를 이 사건 건물 321호실 내 1호기 내지 700호기(이하 ‘이 사건 700기’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