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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08 2019가단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근로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 6.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상기 본인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 후 근무 중에 알게 된 회사 관련 모든 정보와 퇴직 후 상호 합의를 통한 추가 급여 지급 금액 및 과정, 내용 등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제3장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 관련 모든 정보나,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료 근로자이던 C에게 원고 회사 관련 정보와 체불 임금 관련 협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C에게 원고 회사의 정보를 언론에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2,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2018. 7. 6.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원고 회사에 관한 정보나, 추가 금전 지급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11. 12.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차액, 연차수당 등 명목으로 2,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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