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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9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동력케이블 전선을 절취 할 생각으로 시정된 공장 외부 담과 창문을 순차적으로 넘은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공장 내부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5,000원 상당의 동력케이블(구리 전선, 무게 약 125kg)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후 공장 밖에 주차해 놓은 E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031,000원 상당의 동력케이블(구리 전선 무게 약 585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동력케이블 전선을 절취 할 생각으로 시정된 공장 외부 담과 창문을 순차적으로 넘은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공장 내부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만 원 상당의 동력케이블(직경 30mm, 길이 약 100m, 무게 약 200kg)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후 공장 밖에 주차해 놓은 E 체어맨 승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F마을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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