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인 일명 ‘C’( 텔 레 그램 ID ‘D’,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7. 2. 경 베트남에서 발송한 국제 택배로 ‘ 흥분제’ 샘플을 받아 투약하였는데,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에게 추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흥분제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C ’에게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C’ 은 볼펜 심지에 필로폰 약 1g 을 넣어 은닉한 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고, 위 국제 특 송화 물이 2017. 6. 13. 인천 국제공항에 F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4. 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