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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차례 실형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3. 11. ~ 2014. 3. 14.까지 4일 간 진행된 향방직계훈련 중

3. 14.자 보충교육 1일만 불참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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