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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15km에 이르는 점, 운행 출발 당시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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