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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2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해 피해자의 왼쪽 눈 및 광대뼈 부위에 커다란 멍이 들게 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다 깨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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