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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밤 시각 불상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4. 25. 02:4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지구대에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밥까지 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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